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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살인 미제 사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최근 완료했습니다. 현재도 수사 중인 장기미제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도 포천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목격자인 척 신고했다가경찰에 들통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장기미제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국 경찰서, 어떻게 보면 철제 캐비넷에 담겨 있던 이런 수사 기록을 단순히 전산화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이웅혁]
일단 계기 자체는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015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공소시효가 살인사건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해결하지 못한 살인사건을 분명하게 범인을 검거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이와 같은 기대와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처럼 사건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나게 되면 국가의 형벌권 자체가 사실은 법적 안정성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핵심적인 건 과학수사의 한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인해서 획득됐던 증거의 멸실 훼손이 있는 점. 그런데 지금 DNA 분석의 혁혁한 발전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의 존재 제도가 몰각된 거죠.
즉 DNA가 시간이 지나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미제사건 전담반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살인사
건을 분명하게 특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지금 효과성도 일부 발휘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267건에 해당하는 수사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또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오염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한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경우 또 필요한 경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신속하게 접근해서 그 사건을 다시 검색할 수 있고 또 지금 17개 시도 경찰청 간에 미제사건 전담반에 이를테면 정보 공유도 사실은 상당 부분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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